안녕하세요 비즈업 성공지원단 인사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1월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고 13월 보너스가 얼마나 나올지 기대할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작성한 서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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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은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개 대출 신청 시 은행권에 제출하거나 13월 상여금을 위해 연말정산 시 제출하게 되는 소득 증빙서류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에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 부분은 제외되어 표기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과 각종 서류가 필요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자주 하셨을 수도 있지만 혹시 잊어버린 서류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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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로 표기돼 있는 것을 보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아니면 돌려준다는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하고,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제하고도 부족액이 있을 경우 징수하는 금액이 차감징수세액입니다.
1~3월의 상여금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인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77번 마이너스일 때 돌려받는 환급금액입니다. 마이너스로 표기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차감세액 플러스의 경우 표기된 금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모두 한 후 결정된 세금으로 결과적으로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을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금액을 뺀 금액이 결정세액입니다.

즉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내야 하는 총세액이며, 기납부세액은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4대 비급여 소득세 공제항목으로 보통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매월 회사에서 급여 중 기준금액을 빼고 세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보다 선납세액이 많을 경우 환급되고 결정세액보다 선납세액이 작을 경우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원천 징수한 세액근로소득에 대해 소득,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한 최종결정세액에서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인 기납부세액과 납부특례세액을 뺀 결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마이너스면 돌려받을 돈이 있고 플러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연말정산의 목적은 결제세액을 0원으로 하는 것이고 남은 세금은 환급해주고 부족한 세금은 추가 납부를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1~3월 상여금은 내야 할 세금을 1년간 먼저 내고 추가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1~3월 상여금이 아니라 1~3월 세금 추가 납부가 아닌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좋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여부를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거나 별도 통보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에서 미리 예상세액 계산이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77번 연말정산 공제세액을 보고 마이너스 또는 차감세액 플러스인지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알 수 있으며 소득세, 지방소득세 두 가지를 합한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게다가 마이너스로 환급금이 있으면 평균적으로 연말정산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추가납부세액이 있다면 회사는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추가납부금액을 제할 수 있으므로 당황하지 않도록 환불인지 추가납부인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전세자금 매출 원금, 이자 상환 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보장성보험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으로 산출된 세액 그대로 공제됩니다. 결정세액은 줄이고 차감세액 마이너스를 높이면 환급금액은 더 많다고 합니다.



